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장부 기록 방식 |
|---|---|---|
| 간편장부대상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사업자 | 매출액, 경비 지출, 자산 증감 등 기록 |
|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 이중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