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필요경비가 일률적으로 9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되는 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필요경비가 일률적으로 9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되는 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