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도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수입금액이 4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위 수입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