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일부는 장부로, 일부는 추계 방식으로 혼합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된 기장의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신고 방법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일부는 장부로, 일부는 추계 방식으로 혼합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된 기장의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신고 방법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장별로 신고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 | 가능 |
| 일부 사업장은 장부, 일부는 단순경비율로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특정 사업장의 규모가 작더라도 전체 합산 금액이 간편장부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은 사업장별로 각각 계산하되 최종적으로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장부 신고를 선택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장부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만 선택적으로 추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