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규 간이과세자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나요?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당 연도 매출액 7,000만 원가능
해당 연도 매출액 8,000만 원불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복식부기의무자 매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일지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 7,5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로 차등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 기준 금액 파악: 도소매업(3억 원), 제조업(1억 5천만 원), 서비스업(7,500만 원) 등 본인의 업종에 맞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확인
  • 배제 요건 점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대상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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