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차료는 주요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정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차료는 주요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정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주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