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요?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단순한 양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납세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점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되어 엄격한 기장 의무가 부여됩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른 기장 의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올해 식당을 처음 개업한 일반 사업자간편장부 대상신규 개업 시 수입금액 상관없이 간편장부 작성 가능
올해 병원을 처음 개업한 의사 또는 세무사복식부기 대상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내 기장 의무와 불이익을 확인하세요

  1.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본인의 업종 코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지 점검
  2.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 대상 점검: 장부 미작성 시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 확인
  3. 간편장부 양식 및 작성 방법 숙지: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메뉴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매일의 수입과 지출 기록 습관화

결론적으로 신규 사업자라도 업종에 따라 기장 의무가 다르므로 본인의 의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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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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