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올해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 A씨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1억 4천만 원 | 가능 |
| 수입금액 1억 6천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