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로 음식점을 개업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확인: 본인의 업종이 도소매업(3억 원), 제조업(1.5억 원), 서비스업(7,500만 원) 등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점검: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제외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확인: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가입을 완료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