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A씨의 상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 개업 후 당해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 가능 |
| 전문직(변호사) 개업 후 수입금액 2,4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속 사업자와 달리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