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단순경비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단순경비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비스업 영위, 당해 수입금액 7천만 원 | 가능 |
| 전문직인 변호사 업무 수행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대조: 농업·도소매업(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1억 5천만 원), 서비스업(7,500만 원) 등 본인의 업종 기준과 당해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가입 의무 이행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