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광물의 채취를 시작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광물의 채취를 시작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개시일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제 사업 활동이 시작된 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날이 사업자등록일보다 앞선다면 해당 공급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 업종 |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
|---|---|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 광업 | 광물의 채취나 채광을 시작하는 날 |
| 그 외 모든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