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배달원은 기타 자영업(업종코드 940909)으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배달원은 기타 자영업(업종코드 940909)으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수치 | 적용 기준 |
|---|---|---|
| 단순경비율(기본율) | 64.1% | 수입금액 4,000만 원 이하분 |
| 단순경비율(초과율) | 49.7% | 수입금액 4,000만 원 초과분 |
| 기준경비율 | 17.0%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