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월별 이용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경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결제 시 발급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직접 보관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월별 이용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경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결제 시 발급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직접 보관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경우의 증빙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드사 발행 월별 이용명세서만 보유 | 불가 |
| 결제 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지출증명서류를 수령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전표 보관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관되는 정보는 종이 전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