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과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모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귀속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환입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과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모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귀속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환입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포함 |
|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 필요경비 환입액 또는 사업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역시 사업 관련 수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해당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