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용품 5만 원 구입 후 신용카드 영수증 수취 | 가능 |
| 사무용품 5만 원 구입 후 간이영수증만 수취 | 불가 |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격증빙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므로 등록 여부 점검
- 부가가치세 구분 기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거래 상대방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유형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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