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용품 5만 원 구입 후 신용카드 영수증 수취 | 가능 |
| 사무용품 5만 원 구입 후 간이영수증만 수취 | 불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