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출 이자는 대출금을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은 초과인출 상태라면 해당 비율만큼의 이자는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신용 대출 이자는 대출금을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은 초과인출 상태라면 해당 비율만큼의 이자는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1억 원의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 전액을 사업장 임대료와 원재료 구입비로 사용 | 가능 |
| 대출금 중 일부를 주택 구입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