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건설업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영리 목적의 주택 신축 및 판매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건설업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영리 목적의 주택 신축 및 판매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소득(건설업) 해당 |
|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회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해당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사업성을 갖춘 경우 건설업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행위의 규모와 횟수 및 거래 형태를 종합하여 계속성(반복적인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