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떼고 받은 아르바이트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 후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아르바이트생이 연말정산을 마친 보험설계사 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일부 사업소득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인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사업소득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 환급액 발생 확인: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액이 발생하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완료
- 전액 환급 신청: 소득금액이 적어 인적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지 확인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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