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떼고 받은 아르바이트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 후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고 받은 아르바이트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 후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아르바이트생이 연말정산을 마친 보험설계사 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일부 사업소득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인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