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원천징수한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다면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다면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형태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한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