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 A씨의 수입 상황에 따른 경비율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