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