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3.3%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3.3%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용역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