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용역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낸 세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