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 수입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이돌 포토카드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본인이 소장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장하던 포토카드를 일시적으로 처분미해당
시세 차익을 위해 반복 매입 후 판매해당

사업소득 판단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처분하여 얻는 소득은 통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매매가 반복되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적용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의 지속성 점검: 판매 행위의 영리 목적과 계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간 거래 횟수와 총 판매 금액 확인
  • 물품의 취득 목적 확인: 판매 물품이 본인의 소장품인지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재고인지 파악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포토카드 판매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포토카드를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최소 수익 기준이 있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토카드를 판매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