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포토카드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본인이 소장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이돌 포토카드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본인이 소장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장하던 포토카드를 일시적으로 처분 | 미해당 |
| 시세 차익을 위해 반복 매입 후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은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처분하여 얻는 소득은 통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매매가 반복되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