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부부 합산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부부 합산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기준시가 10억 원인 아파트 1채 소유 | 미해당 |
| 부부가 기준시가 15억 원인 아파트 1채 소유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