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임에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임에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를 진행합니다. 학원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요경비 범위 |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 항목 포함 |
| 증빙 요건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증빙으로 확인 필수 |
| 가산세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
| 소득금액 한도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에 2.8배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