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수익 정산 시 3.3%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이는 예비적 납부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BJ가 별풍선 수익을 얻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J가 별풍선을 받았으나 아직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 |
| BJ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시설 미보유 시 면제 적용) |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과 원천징수세액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은 이러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지급 시 세액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최종 확정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풍선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 미환전 별풍선 신고: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보유 중이더라도 받은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5월에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편집자 고용이나 사무실 임차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신고 이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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