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로 간주하여 인적용역 제공자로 세무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을 공제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로 간주하여 인적용역 제공자로 세무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을 공제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을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로 신고할 때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사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전체 급여액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