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와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