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유형은 합산된 총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 없이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유형은 합산된 총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 없이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E유형 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해당 |
| 합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