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얻은 암호화폐 마이닝 수익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채굴하여 사업성이 인정되거나 해외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얻은 암호화폐 마이닝 수익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채굴하여 사업성이 인정되거나 해외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채굴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미로 일시적 채굴 | 미해당 |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채굴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