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할 당시 실제 영위한 사업 내용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사업 현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할 당시 실제 영위한 사업 내용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사업 현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제 동종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장의무(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판단은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연도 중 업종을 변경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기장의무 대상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