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나 반품할 수 없는 의약품의 폐기 손실은 객관적인 증빙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의약품이 과세 대상인 일반의약품인지, 면세 대상인 조제용 의약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할 수 없는 의약품의 폐기 손실은 객관적인 증빙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의약품이 과세 대상인 일반의약품인지, 면세 대상인 조제용 의약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국 운영자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폐기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의약품(과세) 폐기 시 증빙을 갖춘 경우 | 적용 가능 |
| 조제용 의약품(면세) 폐기 시 증빙을 갖춘 경우 | 부분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반품이 불가능한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폐기 목록과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실제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확보: 불용 재고 의약품의 명칭, 수량, 금액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합니다.
과세·면세 구분: 폐기 대상이 과세 사업용인 일반의약품인지, 면세 사업용인 조제용 의약품인지 구분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품 가능성 확인: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해 반품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고,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폐기 손실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