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약품 구입비와 의료소모품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개인적인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약품 구입비와 의료소모품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개인적인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약품과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자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매입하는 경우 | 가능 |
| 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약을 구입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 목적이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용도인지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