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면제 거래는 정규증빙을 수취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례 및 소액 거래 등에 해당하여 명세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를 지출한 사업자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이 확실하거나 실무상 작성이 어려운 특정 거래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를 지출한 사업자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증빙을 수취하거나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례 거래 등은 작성이 면제됩니다.
| 구분 | 면제 요건 및 대상 |
|---|---|
| 정규증빙 수취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
| 소액 및 특정 대상 |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거래 |
| 지출증빙 특례 | 국외 거래, 공매·경매·수용, 택시운송, 방송·전기통신·항공항행 용역, 토지·주택 구입 등 |
| 송금명세서 제출 | 부동산임대·임가공·운송용역 대금을 금융회사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거래 |
지출증빙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금액 확인: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지 영수증으로 확인
- 농어민 거래 증빙: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여 명세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수취하여 보관하는지 점검
- 송금 사실 입증: 송금명세서 제출로 면제를 받으려면 금융회사를 통한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 구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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