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운영 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출에 한하여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양식장 운영 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출에 한하여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식어업 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원재료비 | 종묘, 치어, 사료 등의 매입 가액 |
| 인건비 | 종업원 급여 및 출산·양육 지원금 |
| 자산 유지비 | 시설 수선비, 관리비, 임차료, 보험료 |
| 감가상각비 | 사업용 자산의 가치 감소분 |
| 기타 경비 | 제세공과금, 지급이자, 광고선전비 등 |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이나 특산물 제조 소득은 별도로 관리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3,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반면 가사 경비, 법령 위반 벌금, 과태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