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를 진행합니다.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업종 분류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5억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제외 항목 확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 합계에서 제외하여 계산
- 업종 분류 점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확한 업종 점검
- 신고 기한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면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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