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어선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어선 소유자가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부식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종업원의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선 소유자가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부식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능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식사 대금을 지원하는 경우불가

부식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나 급여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선 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부식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부식비의 인건비 계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근로계약서 확인: 선원과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서에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증빙서류 구비: 지출한 부식비가 실제 승선 중인 선원의 식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갖춤
  3. 단체협약 점검: 「선원법」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부식비를 공동경비로 정하였는지 점검하여 회계 처리 항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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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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