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구매비는 감가상각비 형태로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전체 관련 비용 중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매비는 감가상각비 형태로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전체 관련 비용 중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에 사용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승용차를 가사용으로만 사용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차량 구매비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며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비용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