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위자료는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과 과실 정도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업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중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배달 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빗길 운전 중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 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과실 사고에 해당 |
|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 불가 | 법령상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외 |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중과실 여부 확인
- 합의서 및 송금 영수증: 위자료 지급 사실 입증 및 실제 지출 금액 관리
따라서 교통사고 위자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과 함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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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업무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직원이 업무 중 낸 교통사고 위자료를 사업주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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