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수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비율을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종코드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수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비율을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과 서비스업 수입금액에 각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 | 가능 |
| 전체 수입금액 합계에 주업종의 단순경비율 하나만 적용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