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장부를 기록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거래 증명 서류를 장부 내역과 일치하게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장부를 기록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거래 증명 서류를 장부 내역과 일치하게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