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513410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사업자가 직전 수입 5,000만 원, 당해 수입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계속사업자가 직전 수입 7,000만 원, 당해 수입 2억 원인 경우 | 불가 |
| 신규사업자가 당해 수입 3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