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웹소설 작가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웹소설 작가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40100(작가)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다목 업종(법령상 수입금액 기준 분류)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기록하는 복식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50%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