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기본 64.1%**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9.7%의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확정
- 수입금액 4,000만 원까지는 64.1%의 기본율을 적용
-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49.7%의 초과율을 적용
- 산식: (4,000만 원 × 64.1%) + {(총수입금액 - 4,000만 원) × 49.7%}
- 총수입금액에서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매출 합계 점검: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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