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수입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수입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수입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수입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 및 2,000만 원 초과 주택 임대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분리과세 선택 시)
예를 들어 미등록자가 타 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임대수입이 1,800만 원인 경우, (1,800만 원 × 50% - 200만 원) × 14% 산식에 따라 98만 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