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 변경 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업종을 변경했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판정합니다. 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와 추계 유형(단순·기준경비율) 모두 이 환산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별 환산 수입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곱한 뒤, 타 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구분가목(도소매 등)나목(제조·음식 등)다목(임대·서비스 등)
기장의무(복식부기)3억 원 이상1억 5천만 원 이상7천 500만 원 이상
추계신고(단순경비율)6천만 원 미만3천 600만 원 미만2천 400만 원 미만

신고 유형 판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사업자 유형 점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됨
  •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모두 기준 미달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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