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운영 중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중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숙박업 등록 후 운영 중 손실 발생 | 가능 |
| 부동산임대업 분류 후 운영 중 손실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