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파트너스 수익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에이블리 파트너스 수익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에이블리 파트너스 활동 수익은 매출액의 10%를 정산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