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파트너스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에이블리 파트너스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수익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산 시 매출액의 10% 상당액에서 3.3%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은 실제 정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에이블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실제 정산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