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엑셀로 장부를 만들어도 되나요?

엑셀을 이용한 장부 작성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정보보존 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방식과 기록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을 적용
  • 법인사업자: 「법인세법」에 따라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

전산조직을 활용한 장부 작성 및 보존 단계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산조직 이용 장부의 작성 및 보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엑셀 등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모든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
  2. 작성된 자료를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하여 보존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관
  4. 역외거래 관련 자료는 7년간 보존

장부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자화문서 보관: 장부와 증거서류를 전자화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누락 서류 점검: 위조나 변조가 쉬운 계약서 등 일부 서류가 보존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
  • 객관적 기록 관리: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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