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배달앱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배달앱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쳐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업종코드 940918)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