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배달앱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 배달앱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달 라이더(업종코드 940918)는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기간)의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을 결정합니다.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 증빙서류를 갖춘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