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배달앱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달 라이더(업종코드 940918)는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기간)의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을 결정합니다.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 증빙서류를 갖춘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각 배달앱별로 발생한 연간 총수입금액을 모두 확인
- 확인된 금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
- 소득금액을 산출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 추계신고 시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수입금액 누락 확인: 플랫폼별 수입 내역을 수집하여 전체 합계액 확인
- 신고 시 활용: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시 실제 경비 증빙서류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달앱 수입금액 합계가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배달앱 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때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배달앱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