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부 기재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기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반과세 기간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부 기재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기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반과세 기간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먼저 각 과세유형별 적용 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유형별로 수입과 비용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달리하여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