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특정 사업장의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만 차감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 사업장의 계산에만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특정 사업장의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만 차감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 사업장의 계산에만 반영해야 합니다.
두 개의 임대 사업장(A, B)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각 사업장의 보증금으로 수입이자를 얻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사업장의 보증금 수입이자를 A 사업장 간주임대료에서 차감 | 가능 |
| A 사업장의 보증금 수입이자를 B 사업장 간주임대료에서 차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을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 수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하며,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